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일부 제화업체나 양복점 등이 유사 상품권을
불법으로 대량판매함에 따라 시.도직원 및 경찰.세무공무원들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이들에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백원구재무부제2차관보 주재로 경제기획원, 내무, 상공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상품권
유통근절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조치하고 일정기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불법상품권의 주요 발행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제화.양복업체 등에 대해 사업소득세 조사시 상품권 발행여부 및
발행규모 등을 중점 조사하여 재무부에 보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75년이래 과소비풍조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품권을 도서상품권 이외에는 일체 발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화 업체나 양복업체 등은 할부구매전표, 시착권,
보관증 등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유사 상품권을 발행, 일반인에게 선물용
등으로 판매하고 있다.
불법상품권을 발행하다 적발된 업체는 발행규모가 5백만원이하인
경우는 5백만원의 벌금, 5백만원을 초과한때는 발행금액의 3배까지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