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재무장관은 현행 세법에서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이
적은 자동차정비공장을 조세감면법상의 공장으로 간주,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11일 하오 대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중소업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행 수입금액의 12.5%인 자동차정비업의 소득표준율도
국세청으로하여금 적정한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정비공장이 조감법상 공장으로 간주되면 공장가액의 10%만큼
지방이전준비금을 쌓을수있고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때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장관은 또 금년말로 끝나는 인견사와 나일론사에대한
할당관세적용기간을 92년말까지 1년간 더 연장키로 하고 이를 상공부와
협의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외화대출제도의 존폐여부를 비롯한 재검토논의가
일고있으나 첨단시설재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을 계속하는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때 세제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장관과함께 참석한 김건한은총재는 중소업자들의
금융지원확대와 관련,추석이 낀 이달에는 2조5천억원의 통화를 공급해서
자금부담을 덜수있도록하고 특히 공급되는 자금을 주로 중소업체가
쓸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재조대구상의회장은 무역금융융자단가인상,무역어음
한은재할인허용,무역어음기간 연장,제조업체에 대한 소득세및
법인세율인하등의 지원책을 건의했다.
이날회의에는 이장관과 김한은총재 이상철 국민은행장 이용성
중소기업은행장과 신영국 민자당의원및 대구지역 기업인 1백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