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각종행정규제를 완화, 국민생활불편과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유창순전경련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상하대한상의회장
황승민중소기협중앙회장등 경제단체장과 엄영석국민경제제도연구원장
박동서서울대교수등 5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달중 활동을 개시, 약 6개월의
활동기간동안 연말까지 1차건의서를, 92년 3월말까지 최종건의서를 작성,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무처는 6공화국이후 행정규제완화작업으로 4백여종에 이르는 각종
규제완화조치를 취해왔으나 대상사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민간자문위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특히 복잡한 기업창업절차,
과다한 구비서류, 실효성없는 수출검사등 각종 행정규제조치에 대한
개선책마련과 지방자치시 대에 발맞춰 각종 중앙정부기능의 지방 또는 민간
이양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위원회가 제출할 보고서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최종 검토, 내년 상반기중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