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상류에 위치한 청평호주변위락
시설 가운데 현재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면적
4백 미만 시설의 목욕탕, 주방등에 대해서도 내년 4월까지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또 이지역내 가두리양식장도 내년 8월까지
수질오염감소시설을 설치하 도록 하고 신규 가두리양식장의 면허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 양식장에 대해서는 면허 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12일 환경처가 마련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청평호수질오염방지대책 에
따르면 팔당호 상류에 위치한 청평호주변 2천여 숙박 및 요식업소와
별장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가 청평호뿐아니라 팔당호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달중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목욕탕,
주방등도 내년 4월까지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청평호 주변인 경기도 가평군 신천리에 건설중인
하루 3백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능한 한 빨리 완공하고 내년에 하루
30 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다.
환경처는 이밖에 청평호 행락객들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지속적인 환경정화 홍보활동을 펼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수배출업소의
신규입지를 강력히 규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