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2일 경영이 부실하거나 최근 보신관광 및 호화사치성 해외여행
등 불건전 해외여행을 알선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33개 여행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및 최고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따라 지난 90년 3월 등록을 했으나 그동안 경영실적이 거의 없는
등 부실경영을 해온 코리아항공여행사는 등록이 취소 됐으며 여행요금을
부당수수(알선수수료 과다책정)한 가자관광, 동우여행사, 삼홍여행사,
파라다이스관광, 국제관광, 한화기획, 미주월드 등 7개 업체는 3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호화 과대광고를 했거나 무자격 안내원의 여행안내, 여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해외여행자 보험 미가입, 미수교국 관광객 모집 홍보,
혐오식품 판매점안내 등을 한 14개업체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약관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사무실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1개 업체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10-30만원),
경고조치 등을 받았다.
교통부는 최근 국내 여행사들이 뱀탕요리 등 보신관광 및 사냥, 한약재
싹쓸이 쇼핑, 물품과다구입 등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알선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라 지난 7.8월 두차례에 걸쳐 일반여행사들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교통부는 9월중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여권변조, 교포허위초청, 불건전해외여행 알선행위 등을 자행한
것으로 내사돼 있는 여행업체와 추석절 해외 호화사치여행을 조장하고
있는 여행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