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경찰에 적발됐던 이른바 ''헤드헌터''(두뇌유출) 산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헤드헌터'' 회사들이 유료직업소개업 기준에 맞추어
허가를 받을수 있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현행 일반 직업소개소
보다 지나치게 직업 소개 요금이 과다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헤드헌터회사들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는 직업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소개요금을 철저히 준수케 하고 <>부정경쟁방지
법을 개정,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체에 무허가로 전문경영인 및 고급
기술인력을 소개해준 스타 커뮤니케이션 대표등 `헤드헌터''사업자 6명이
경찰에 적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