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광고물이 광고료 인상의 회오리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1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직접 관장하는 광고물
(일명 올림픽광고물)중 일부가 재계약기간이 도래하자 이를 계기로
광고료 1백-1백60%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그 영향이 전체 광고료
인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복권등 수익사업을 통한 국민체육기금
조성 모금을 당초 94년말까지 3천5백억원으로 잡았던것을 93년말까지
1년 단축하는 한편 목표액을 5천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광고물
광고료 인상추진이 불가피해지고 있는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옥상네온 20개, 야립광고물 1백 20개, 탑광고물
1백개, 버스광고물 1만8천3백50개등을 관장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고료인상대상은 이달로 계약말료되는 야립광고물
등이다.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백 60%(1기당 1개월, 광고료
1백18만8천원)선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광고주협회는 광고료의 대폭인상은 결국 소비자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재고해줄 것을 요청중이다.
또한 삼성전자 대한항공 현대자동차등 올림픽 야립광고물을 이용하고
있는 39개 회원사에 대해 개별계약을 하지 말고 공동대응할 것을 촉구,
계약 20여일을 앞두고도 아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올림픽광고물의 허가기간은 84년9월부터 88년12월말까지 였으나
89년 서울올림픽조직위가 해체된후 체육부산하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면서 이를 승계받아 98년말까지 연장 운영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