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0일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일비와 여비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견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해주도록 여야각당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개정의견에서 지방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토록 하고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매년 12월1일 개회토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시.군.
구의회와 시.도의회로 분리, 시.도의회는 매년 11월10일, 그리고 시.군.
구의회는 매년 12월1 일 정기회를 개회토록 했다.
개정의견은 이어 현재 30일로 되어 있는 시.도의회 정기회의 회기를
50일로 늘 리는 한편 10일로 되어있는 임시회의 회기도 15일이내로
연장하되, 연간 총회의 일수는 1백10일을 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