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내 일부 동사무소 직원들이 토지거래용 농지매매증명서를
원칙없이 발부해 민원을 사고있다.
10일 천안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천안시민이 천안시.군과 아산군내의
농지를 살 경우 농민은 농지원부및 주민등록상 거주여부 농민이 아닐때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후 6개월이상되고 농지매수자의 영농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구비해 동사무소에 매매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같은 사안의 서류도 제출 민원인이나
부동산업자에 따라 농지매매 증명서가 발급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등
증명서 발급에 원칙이 없어 민원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필씨(38.성정동 현대아파트)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겠다고 해 천안군
광덕면과 아산군 배방면에 논 3천여 를 사려고 두차례나 동사무소를 찾아가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농사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발급받지 못했다"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도 매매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주위에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