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가정집에 침입,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가정파괴범 2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주)는 10일 한전 검침원을 가장,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터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완성피고인(33.안양시 호계동
70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강도강간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임산부를 포함한 30여명의 부녀자를 폭행하는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도덕성도없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회복귀를 할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여차례에 걸쳐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정수영피고인 (25.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987-1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산부를 폭행하는등 사회도덕률을 어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8월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이모씨(28.주부)집에
한전검침원을 가장해 침입, 이씨를 폭행하고 8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는등 지난 8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3일 수원지검에서 사형이
구형됐었다.
또 정피고인은 지난 4월21일 수원시 인계동 임산부 김모씨(27.여)를
폭행하고 2만원을 빼앗는등 지난 4월부터 5월23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일삼아 온 혐의로 지난달 20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