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신발업체들의 투자제한 조치가 곧 해제될 전망이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간의 과당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신발업계의 "1국5사"투자제한조치가 지역별
투자환경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고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신발업체들의 해외투자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를 해제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은 중국에 대해서는
진출업체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며 단지 중국 현지에서는
반제품만을 생산,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신발업체들의 중국진출이 활기를 띠게 됐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만 14개의 국내기업들이 한꺼번에 진출, 우리
업체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지난 89년 3월
신발업체의 해외투자허용 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제한해 오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신발업체들이 고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탈피하기 위해 해외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동일 국가에
대해서는 먼저 진출한 순으로 5개 업체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투자계획과 자금력이 앞서는 업체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임금수준이 낮아 최고의 투자적지로 간주되는
중국은 (주)태화가 작년 8월 천진에 2개의 생산라인을 설치, 본격적으로
신발을 생산하고 있으나 지난 89년 가장 먼저 중국투자 허가를 받고
진출한 한비산업을 비롯, 성보산업, 써니상사, (주)선화 등은 허가만
받아 놓은 채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투자제한 조치의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해 온 국제상사와 화승
등 대형 신발업체들은 투자제한조치의 해제에 대비, 이미 구체적인
중국투자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