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병역의무규제완화조치에따라 외항선사 10개사등 총77개 선사들이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신청했다.
해운항만청은 9일 선사들의 병역특례대상이 종전의 선박 5천t이상
보유업체에서 3천t규모이상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모두 77개
내.외항선사들이 병역특례업체 신규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사들의 선원병역특례자 희망인원은 이미 특례업체로 지정받은
26개사(외항선사 15개업체)2천6백20명을 포함 신규77개업체 2천8백5명등
모두 5천4백25명이다.
해항청은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적격업체및
병역특례보충역 대상선원을 각 선사별로 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