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93년 1월1일자로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와
금년에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을 내년까지 모두 소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징병검사때 `방위소집 대상자'' 판정을 완전히 없애기로했다.
국방부는 7일 열린 병무청등 관계부처와의 회의에서 병역제도 개선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대책을 논의한 끝에 금년까지 `방위소집 대상자'' 판정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방위병 수를 일시적으로
늘려서라도 방위입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방위소집 대상자''로서 입영을 학교 졸업
때(93년 1월1일 이후)까지 연기한 대학및 대학원 재학생의 처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이들에 대해 서는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내년말 이전에
방위입영을 하든지 아니면 93년 1월1일 이후 현역으로 입영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소집 대상자로 입영을 연기한 대학및
대학원 재학생중 93년 1월1일 이후에 입영을 하도록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법상 현역으로 입영시킬 수도 있게 돼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정부에 의해 판정된 방위소집 대 상자로서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무조건 현역으로 입영시키지 않고 본인들의
선택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제52조 제3항은 고교이상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하는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의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중 소화시키기로 한 방위소집 대상자는 거의 전부
고졸자 이상으로 중졸 이하의 경우는 방위소집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오는 11월말 끝나는 금년도 징병검사에서는
병역제도 개선에 관계 없이 방위소집 대상자를 당초 계획한 인원수대로
판정할 것이나 내년 2월에 개시되는 92년도 징병검사에서는
헌역 입영대상자와 보충역(연구/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체근무
특례보충역)등, 병역면제등으로만 판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