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투신등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회사 고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규모를 현수준에서 동결,추가매입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지시는 투신의 주식과다보유로 영업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반면 신탁자산중 보장형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을 제고하여 주식형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매물을 흡수,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7일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따르면 재무부는 투신사 자산운용준칙 제정과
관련,한투등 8개투신사를 대상으로 고유계정의 주식 과다보유를 억제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이날현재 한투 대투 국투등 3대투신사의 고유자산주식은
4조2천7백억원수준에서 동결되며 향후 수익증권 환매분은 즉각 신탁설정을
해지해야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시에 따라 주식형수익증권 환매분의 매물로 인한 주가
압박요인을 해소하기위해 현재 70%수준에 이르고 있는 보장형 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을 80%로 높이도록했다.
7일 현재 3대투신사의 보장형 수익증권 자산 총규모는 1조5천2백억원이며
주식편입분은 1조5백억원으로 보장형투자신탁의 추가매입여력은
1천6백억원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