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을 시작한지 2년이 넘거나 모집인 등록인원이 2천7백명
이상인 생명보험회사가 타사로부터 모집인을 스카우트 하려면 해당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에는 등록이 말소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타사 소속
모집인을 끌어오면 경력자 스카우트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등록
말소후 6개월이 지나면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게
된다.
7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현재 영업중인 31개 생보사들은 최근 무리한
모집인 스카우트 경쟁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지난 78년부터 시행해
오다 89년 7월"전문인력 양성방안" 실시로 폐지됐던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을 부활하기로 하고 오는 9일에 개최할 각 회사
부사장단 회의에서 이를 확정짓기로 했다.
생보사들은 이 협정에 따라 영업개시후 2년 이내이거나 등록 모집인이
2천7백명 미만인 회사는 종전대로 경력 모집인 1명을 끌어오면 신규인력
3명을 양성해야 하는 "1대3 규칙"을 지켜야 하나 이들 조건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회사는 소속회사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은뒤 모집인을 끌어
올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등록모집인수가 2천7백명 미만인 생보사는 충북생명과 전북생명,
영풍매뉴라이프, 고려CM, 조지아, 한국프루덴셜 등 6개사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타사모집인 가운데 등록이 말소된지 1년 미만인 자를
끌어오면 스카우트 대상에 포함시켜 이에 상응하는 신규인력을 양성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보사들은 모집인들이 <>가공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명의로 경유 처리하는 행위 <>타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부당한
보험계약 권유행위 등을 자율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했다.
보험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초에 모집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4개의 작업반이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모집질서 부문은 최근 모집인에 대한 생보사의 스카우트 경쟁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먼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