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선원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대로 갈 경우 선
박운항마저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돼 외국인고용이나 세제지원 등
선원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7일 "선원수급현황 및 대책"을 마련, 현재 외항상선,
원양어선 및 해외선박취업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근로소득비과세혜택을
내항상선 및 연근해 어선선원에게까지 확대키로했다.
또 지금은 월급여 5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월소득 규모에 따라 1백만-1백80만원까지만
비과세하던 유급휴가비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앞으로는 월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기부담비용도 정부지원을 통해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고 국민연금수혜연령도 어선의 하위직 부원에 한해
55세부터 적용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선원에게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민주택특별공급물량의 확대 <>선내근무환경개선
<>선원회관증설 등의 단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해항청은 이같은 단기대책외에 장기대책으로 간부급선원의 적극적인
양성이 시급함에 따라 단기양성과정 등을 통해 초급해기사를
확보해나가는 한편 인천부근에 해양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오랫동안 해상근무를 한 선원들이 육상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외항선사, 원양어선, 선박관리업체, 선원관리업체 등이 일정인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해항청은 이밖에 내국인의 선원취업기피현상의 심화로 외국인을
들여오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고 특히 하위직 선원의 도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