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토초세예정통지를 받은 유휴지및 비업무용토지 소유자
2만7천4백41명중 14.1%인 3천8백71명이 예정통지내용에
불복,고지전심사청구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6일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마감된 토초세고지전심사청구접수결과
서울청관할에서 2천1백73명 중부청 9백63명 대구청3백86명 부산청2백48명
광주청60명 대전청41명등 총3천8백71명이 이의신청을 한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세무서중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곳은 영종도를 관할하는
인천세무서로 무려 8백여건에 달하고 있다.
토초세예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비율 14.1%는 다른세금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인데 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큰데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까지 가세,이의신청을 부추긴
때문으로 국세청은 풀이하고있다.
이의신청의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농토의 재촌 자경여부를 잘못 판정해
억울한 세금을 물게됐다며 재심을 요구한 것이 6백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및 제한여부에 대한 판정시비 5백30건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한 땅에 관한것 4백82건등의 순이다.
또 무주택가구소유의 나대지에 관한 것이 2백5건 각종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불복 1백98건 건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및
수입금액산정기준에 대한 이의제기 1백62건 임대용토지에 대한 과세불복
1백21건 묘지및 묘지주변토지의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98건 접수됐다.
법인이 비업무용토지 판정이 잘못됐다고 주장,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낸것은 37건이다.
국세청은 이들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을 늦어도 15일까지
완료,납세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인데 거의 대부분이 기각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