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의 수용절차를 간소화, 수용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할 계획이다.
6일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앞으로 가능한한 토지소유자들과 성의있는 협의를 통해 보상을 한후
수용토록 하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기에
토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토위는 이를위해 토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 첨부토록 돼있는
토지대장 등의 서류를 대폭 간소화,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중토 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변화와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성실한 보상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함으로써 공공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수용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