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서로 달라 전체 사업장
7천6백여개 가운데 25%가량인 2천여군데가 매년 2차례씩 노사교섭을
벌이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5일 발표한 ''91년도 월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현황''에 따르면 전체노조 7천6백98개소(지난해 12월말 현재) 가운데
25.9%인 약 2천개소가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분리해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교섭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각각
분리돼있고 그 유효기간 만료일도 서로 다른데다 대다수의 노조가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임금협약부터 체결해놓은뒤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경향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 한해동안 임금 및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하는 건수는 임금협약
5천5백28건,단체협약 4천1백24건을 합쳐 모두 9천6백52건으로 이중 75%가
지난 6월말 타결됐다.
노동부는 대부분의 임금교섭이 상반기에 몰려있어 하반기에는
임금협약(8백54건)을 제외한 단체협약 1천4백57건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고 쟁점사항인 경영.인사권 참여 <>노조전임자 확대 <>사내 복지기금
설치등 근로자 복지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 지도를 강화해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