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제수지적자 방어대책과 관련된 외화대출제도 축소운용 세부
방안으로 오는 6일부터 신규외화대출금(융자승인 기준)을 인하된 융자비율
조건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외화대출과 대체수요 가능성이 있는 외화리스 및 시설재 구입자금
조달을 목 적으로 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해외증권의
발행을 최대한 억제 키로 했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그러나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첨단시설재 또는
국내에서 생 산이 불가능한 시설재의 도입을 위한 해외증권의 발행은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 다.
재무부는 지난달초 외화대출제도의 변경움직임과 관련해 취했던
외화대출 잠정 유보조치는 6일자로 해제하고 지난달초부터
제도변경가능성때문에 일었던 외화대출 가수요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융자비율로 대출해 주도록 했다.
재무부는 외화대출 재원인 금융기관들의 중.장기해외차입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원칙적으로 신규인출은 연말까지는 기 신고분에
한해 허용하되 국제수지 적자상황이 호전되고 실제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인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중장기해외차입 신고는 내년이후 인출을 조건으로 수리하되 차입금
상환용 등은 예외적으로 올해 인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외에 단기외화차입금이 외화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단기차입 금 규모는 수출환어음 매입자금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재무부는 외화대출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외화 대출제도를 폐지, 원화금융으로 흡수하는 방안과 외화대출
융자대상을 국산기계에까 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오는 6일부터 외화대출 융자비율은 대기업중 비제조업이 40%,
제조업은 60%로 각각 20%포인트씩 하향조정되며 중소기업은 비제조업이
60%로 20%포인트, 제조업이 90%로 10%포인트 각각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