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국내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에게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적접투자를 허용하게 된다. 81년 이래 투자펀드 전환사채(CB)신주
인수권부사채(BW)주식예탁증서(DR)등을 통한 외국인의 간접적주식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직접투자가 허용된다는것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증권회사를 통하여
원하는 종목의 주식을 직접 사고 팔수 있게됨을 뜻한다. 다만 외국인은
1인당투자한도가 한 회사 상장주식의 3%를 넘을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 전체합계투자한도는 각 상장회사의 10%를 넘을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그 밖에도 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의 투자자금은 은행에 특별예치해야 된다는
규정등이 있다.
외국인의 직접주식투자개방을 놓고 여러가지 걱정이 거론되고 있다.
핫머니의 유출입과 우수한 단기적투기기법으로 주식시장을 농락하고
교란시키지는 않을까?
한국의 좋은 주식을 외국인이 몽땅 사가버리는 일이 생겨서 국부가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것은 아닐까? 경영권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회사가
속출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등이다. 제한조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쳐
놓은 안전장치라고 보겠다.
일단 처음으로 직접투자의 문을 여는것이므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제한과 반드시 병행해서
취할 조치는 국내시장의 수선이다. 상장회사의 회계제도,신주인수
제도,내부자거래방지,기타 금융제도등 손볼 곳은 매우 많다고 하겠다.
이런 내제적정비작업은 제쳐두고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울타리만
높이겠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면마저 없지도 않다. 예컨대 외국의 능숙한
개인투자자나 투자자전문가들의 경우 그 회사를 썩 잘알지 못하면 그주식을
사는 일은 없다고 하겠다. 한국회사로서 외국에 잘 알려진 회사는 겨우
열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회사들은 거의 10%제한에
이미 육박했거나 넘은 경우도 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일은 주식시장을
개방해도 실제로 외국투자자의 참가가 개시부터 너무 한산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증시의 주가수익배수(PER)는 현재 11. 6이다. 한국회사의 주식은
그다지"미인"은 못될수도 있다. 뭇남성이 보쌈해 업어 가려고 덤비고
있다고 지레생각해서 담장을 높여두는 것은 과대방상증으로만 보일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