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환경개선특별회계법과 환경개선촉진법 제정안등 환경관련법안이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국회제출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추진하려던 폐기물처리장시설과 맑은 물공급대책등
중기종합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페놀사건이후 안정적인 환경투자재원 확보와
환경개선대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키로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환경개선중 기종합계획 수립과 부담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마련의 일환으로 대통령재가를 받아 추진해왔던 것.
이 법안은 특히 지난 4월4일 소집된 정부와 민자당의 확대당정회의에서
제정필 요성에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환경처에서 법조문 성안까지 마쳤으나
최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련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이 반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와 상공부는 원칙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비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경제기획원은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외의 별도 부담제도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불필요하다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제도의 확대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근거로 환경오염현상을 유발시키거나
자연환경의 과도훼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범위확대,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근거등을 규정한 환경개선촉진법 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환경개선중기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일명 오염유발부담금) 방지시설비용부담금 배출부과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환경채권수입금 차관수입금및 기타의
재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 폐기물처리장시설, 맑은물
공급대책수립등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상의 대책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및
환경오염방지기금에의 출연금등에 쓰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환경처와 민자당 정책관계자는 "현재 일반회계로 돼있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은 약 1천2백억원 규모에 불과하며 환경처의 예산규모로는
오는 92년부터 96년까지의 환경 개선종합대책을 위해 필요한
8조7천1백억원의 재원 가운데 약1조4천억원이 모자란다"면서 페놀사건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폐기물처리대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