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반 영세 목욕탕이 시 및 정부 부처의 관련 법규가 너무 많고
복잡한데다 사우나 등 호화시설을 갖춘 대형 업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수지
악화등으로 문을 닫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어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2일 한국 목욕업 중앙회(회장. 장주호)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30일
현재 서 울에서 35 개업소가 폐업신고를 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했으며 1일부 터 벙커C유 대신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가
상승,시설 개.보수비 등을 우려해 지난 2개월간 문을 닫은 업체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업자들은 폐업이유로 우선 관계법이 공중위생법,소방법,환경
보전법,에너지 합 리화법,전기사업법 등으로 지나치게 많아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일례로 이들 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을 외부기관등에 위탁,실시하는 각종 교육비만도 연간 수십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업자들은 또 감독기관과 부서도 복잡해 관할 소방서의 감독을
제외하고도 목욕 업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관할 구청의 관련부서가
위생과,환경과,산업과 등으로 나 누어져 있는데다가 이들 부서에서
규제하는 관련 조항이 중복되는 경우도 잦아 감독 등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 업자들이 최근 동자부 등 관계기관에 호소문 등을 돌리며
크게 반발 하고 있는 신설 법규는 지난 1월 24일 동자부가 개정,공포한
전기사업법중 목욕탕에 서 그동안 사용해온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경유나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 연료의 인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담당자를 안전관리 대행사업 체 등에서 선임, 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다.
중앙회의 하성택 사무총장은 "현재도 소방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교육을 이수한 보일러 담당자와 유류저장에 따른 위험물 취급자가 따로
있으며 한국 전기안 전공사에서 수시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를 추가 선임토록 한 것은 업소의 비용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대중사우나등을 포함 모두 2천90개의 공중 목욕탕이
영업중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