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CI은행 서울지점이 보증한 회사채 2백70억원어치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BCCI서울지점이 지난 28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청산절차개시명령을 받음에따라 31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화사채는 상환일이 오는 93년 11월6일인
삼도물산 7회분 및 한국컴퓨터 16회분(상환일 94년12월31일) 각 50억원등
모두 11개종목 2백70억원에 이른다.
이들 회사채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보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