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청산개시명령을 받은 중동계 BCCI은행 직원들은 31일
은행의 제3자인수를 통한 고용승계와 철수보상금 지급을 청산인측에
요청키로 했다.
BCCI은행 서울지점 직원 73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이날
BCCI 서울 지점의 청산으로 직원 들이 아무런 잘못없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직원의 생계보장을 위해 이같은 사후대책을 세워줄
것을 청산인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사후처리 방안으로 제3자 인수를 통한 고용승계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고용승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외에 5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철수보상금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BCCI은행 서울지점에는 미송금이익 잉여금 1백11억원이
적립돼 있기 때문에 철수보상급 지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산인측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은행들이 오히려 자체직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고용승계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