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공무원 특채법은 평등권 위배" **
지난 80년 국보위의 공무원 정화계획에 따라 강제해직된 전강원도
부교육감 김정현씨 (서울 성북구 성북동)는 29일 ''해직공무원들의
특별채용등을 규정한 해직공무원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해직공무원의 특채범위를 6급이하로 제한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와함께 이 법을 근거로 자신의 특별채용을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특채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