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92 96년)중 시중은행장인사를 실질적으로
자율화하고 수수료를 은행들이 자율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이용만 재무장관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계획심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자율화 추진방안을 심의했다.
재무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은행내부경영자율화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주주
주요거래고객등이 참여하는 확대비상임이사회를 구성,여기에서 은행장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시중은행인사를 자율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전형위원회에서 행장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기때문에 주주등으로 구성되는 확대비상임위원회에서 행장을
추천,주총에서 선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자율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들이 서비스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원가나 수익자부담등을 감안해서
자율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손상각의 대상및 규모와 관련,현재는 5천만원을 초과할때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으나 7차5개년계획초기에 이를
1억원정도로 높이고 점차 자율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자율화에 따른 경영부실을 예방하기위해 은행자기자본지도비율을
현행 8%(지방은행9%)에서 1 2%포인트 높이는등 규제를 강화키로했다.
재무부는 7차계획기간중 외환및 자본자유화도 적극추진,은행간
환율변동폭을 확대하고 국내외금융시장이 통합될경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지금융한도를 대폭 늘리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무역관련 신용제도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허용되는 것과 연계,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도 점진적으로 허용키로했다.
재무부는 이기간중 금리자유화를 부작용없이 추진할수 있도록 통화관리의
간접규제방식을 정착시키고 정책금융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