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천t급(DWT기준)이상의 유조선은 해상유류오염방지에 필요한
이중선체구조로 건조해야 한다. 또 같은규모이상의 기존 유조선도 오는
95년부터 이중선체구조로 개조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상공부 동자부 해항청등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유조선의 이중선체구조 의무화에 관한 협약이 내년4월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발표될것으로 보고 국내 유조선도 이같은 추세에
맞춰 이중선체구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IMO의 이중선체구조
의무화협약이 내년에 채택되는대로 국내의 해양오염방지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유조선의 신조가격상승뿐아니라 기존 유조선의 개조에따른
추가비용부담등으로 인해 해운및 정유업체들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인 선박용선연구기관인 미국의 클락슨연구소는 유조선의 선체를
이중구조로 건조할 경우 용선료가 50 1백%까지 뛰게되고 국내 유류원가는
2.5 5%정도 인상될것으로 분석했다. 또 신조가격도 기존의
단일선체(15만t급기준)가 1억6천만달러에서 1억8천만 2억달러까지 15 25%
상승할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95년부터 기존유조선도 이중선체구조가 의무화될 경우 기존 선복량의
93%(1백9만7천t)에 해당하는 37척의 유조선이 이중선체로의 개조가
불가피해져 국내 유조선및 정유업체에 큰 타격을 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