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는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김부남씨의 선고 공판(30일)을 앞두고 무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김부남대책위, 대구여성회,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등 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이 성명서에서 "그동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무관심 했던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김부남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무죄이다
<>김씨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 사건의 올바른 판결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함께
피해여성들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달 30일 열린 1심재판에서 징역 5년에 치료 감호를
구형받았으며 선고공판은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