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9일 해외에서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자녀들의 특례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학 학생 정원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들 귀국자녀의 각 대학 입학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 <>학과별로는 해당 학과의 정원의 10%를 각각
초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은 이들 귀국 자녀들이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면제받고
대학에 입학하는자에 대한 학교별 정원제한이 없어 이들의 입학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공무원 및 교포의 자녀도 종전 해외 근무(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귀국시 고교전형 및 대학입학력고사를 면제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해외거주기간을 2년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들로 요건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학생 정원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아울러 상정, 통과 시켰다. 이들 두 개정령안의
관계 규정은 오는 9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