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9일 최근 지방의회의원들의 비리와 독직사건이 잇따르고
있음을 중시, 앞으로 금품수수, 파렴치행위등을 한 당소속 지방의회의원들을
모두 제명키로 했다.
장경우부총장은 이날 지방의회의원들의 윤리확립을 위해 앞으로
비리문제에 일벌백계원칙을 적용할것이라고 밝히고 건축법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건의 연루자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경고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오는 30일부터 9월7일까지 당소속 시도의회의원 5백64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하면서 이같은 당의 방침을 주지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 민자당은 29일하오 당기위(위원장 옥만호의원)를 소집, 최근
도시계획법위반으로 구속된 서울시의회의원 김효선씨등 비리관련 지방의원
20명(시.군.구의원 14명, 시도의원 6명)을 중징계키로 했다.
옥위원장은 당기위에 앞서 "그동안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특별히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없으며 제명등 중징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또 서울 양천구의회가 구청장으로부터 1인당 50만원씩의
활동비를 받아낸 사건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파악,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