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강 침구류, 미국의 세제류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본의
피라미드식 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 고발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피라미드 판매규제법''(가칭)이 곧 마련된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8일 하오 `피라미드 판매, 문제 실태와 규제
대책''이란 주제로 피해 실태 발표,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입법 전망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피라드식 판매는 물건을 산 구매자에게 고액의 보너스 등을 제시하면서
다시 판 매원의 역할을 담당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6년전 일본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이달 들어 일본 언론이
자국의 투자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을 보도한
일이 있는 불법 판매방식 이다.
서울Y 시민중계실에 지난 89년부터 91년 8월까지 접수된 피라미드식
판매방식에 따른 피해고발 사례는 89년 39건 <>90년 42건 <>91년에는 8월
28일 현재 59건이다 해가 갈수록 고발 건수가 늘고, 특히 올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발당한 업체는 89년에는 모두가 소규모의 국내 업체였으나 그후
현지법인 또는 투자형태로 들어온 일본 미국 회사의 사례가 증가, 90년
14건이던 것이 올해는 국내업체(28건) 보다 많은 31건에 이르고 있다.
주요 취급상품으로는 자석침구류가 4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방기기( 25건), 건강식품류(20건), 세제류(12건) 순으로 드러나
생활필수품보다는 효과가 불 분명한 건강식품류, 자석제품 등에 치우쳐
있다.
피해자들은 무직(27.9%), 주부(15%), 사무직 (19.3%) 등의 순으로 많아
`고수익 의 새로운 직종'' 또는 `제2의 직장, 부업'' 등이라고 선전하는
판매업체의 과대 홍보 에 현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사회경험이 미숙한 젊은 층이 많아
미성년자(16.4%), 24세미 만까지 포함할 경우 35%에 달한다.
피해액은 고발 사례의 57.1%가 1백만원이상 3백만원 정도였다.
피라미드 판매방식에 가입한 이유는 54%가 친척, 친구, 동료등 아는
사람을 통 한 연고에 따른 것이였고, 판매 경로도 전혀 팔지 못하거나
구입후 보관상태에 있는 경우가 72.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Y시민중계실측은 "이 판매방식은 반사회적인 영리행위로
연고자 판매로 인해 인간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런 판매를 규제 할 특별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보원 정책연구부 김성천 연구원은 "민법이나 형법에 의해
처리할 경우 법원과 검찰이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고
일반인은 올바른 소비자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은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피라미드식 판매 규제는 민사나 행정적 규제보다는 형사문제로
다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등 선진국의 경우 이 피라미드식 판매 자체가 완전
불법으로 형사 처리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판매는 허용하는 대신 소비자가
14일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상공부 유통산업과 이창양사무관은 "가칭 `피라미드판매
규제법''을 이번주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무관은 "현재 준비중인 관련 법(안)은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단순
판매원까 지 처벌하고, 물품 구입후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발송만 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