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법인 장기부채.자산 보고 12월말 결산법인중 장기연불거래에서
발생한 자산또는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않은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가운데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이 반기보고서에 장기부채나 장기자산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표기하지않고 명목가액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도 조정계정을 통해
현가로 환산,표기하도록 바뀌었으나 대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반기보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의 현가개념이 적절히 반영되지않은데
대해 상장기업 실무자들은 세법상 현가주의가 전혀 인정되지않고
있기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외형상 검토만 이뤄질뿐
외부감사가 강제화돼있지않고 있는데다 증권당국의 감리가
실시되지않고있는 점도 현가회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