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가정파괴범 일당 4명중
10대등 2명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8일 김모(19.무직) 피고인등
가정파괴범 4명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과
배진순(20.") 피고인에게 사형을, 공범 박영환(20.무직) 김권석(20.")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범이 아닌 10대 흉악범에게 이례적으로 극형을 선고한
것으로서 가정파괴범을 응징하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피고인등은 지난해 6월12일 상오 4시40분께 서울강동구 둔촌동
강모씨(41.여) 집안방에 부엌칼을 들고 들어가 강씨의 딸(21)의 팬티를
칼로 찢은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1천5백여만원을 빼앗는등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부녀자 5명을 성폭행하고 모두 3천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사회의 법질서와
윤리체계를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짐승과 같은 집단적.계획적 범행수법으로 볼 때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한살짜리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5명을 성폭행한 범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