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과 관련, 유서대필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 대한 자살방조등 사건
첫 공판이 2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찰측
직접신문 순으로 진행됐으나 강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강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조사과정에서 분명히 깨달았다"고 밝히고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한 자료 역시 조작된 것으로 이 사건에는
커다란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공소내용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히면서 "공소장에서 범죄의 일시.장소등을 특정하는 이유는
법원의 심판범위를 한정시키고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확보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 유서대필의 일시.장소등 자살방조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데 대해 무엇인가 잘못 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공소 기각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피고인은 이날 건강하고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재판부와 검찰측 신문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던 검찰조사때와는
달리 또렷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답변했다.
법정에는 강피고인의 가족과 재야인사등 1백50여명이 나와 공판모습을
지켜봤으나 피고인의 출정시 박수를 친 것외에 별다른 소란행위는 없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측에서는 이 사건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형사1부
신상규.송명석, 강력부 임철, 공안2부 안종택검사등 4명이 나와
직접신문을 벌였고, 변호인측에는서 김창국.이석태.장기욱.강철선변호사등
7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