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복덕방을 통해 토지를 양도한후 88년 9월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초 토지를 산 사람이 계약해지를 요구해와 그
해 4월7일 도로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서울 문래동 고)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이 당사자간 하자없이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완료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환원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각각 소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재산세 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