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1일부터 휘발유와 등유의 판매가격이 자유화되고 정유회사의
유통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주유소의 거리제한도 원칙적으로 폐지되나 앞으로 2년간은
각시.도에서 현행 제한거리의 2분의1범위안에서 거리제한을 둘수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실시된다.
동자부는 27일 현행의 휘발유와 등유의 최고판매가격고시제도를
오는9월1일부터 폐지,판매가격을 자유화한다고 발표하고
주유소거리제한폐지등은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9월중순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9월1일부터는 휘발유및 등유의 판매가격이 주유소마다
달라진다. 그러나 주유소및 일반판매소는 가로 세로 1m씩의 규격에 맞는
고정판을 설치,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한다.
동자부는 가격자유화가 정착될때까지 당분간 내부가격관리기준을
설정,3%이상 오르거나 내릴때는 행정지도를 통해 그이내로 안정되도록
조정해 가격의 큰 변동이 없도록 유도키로 했다.
행정지도의 내부기준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원유도입가격이 국내기준유가를
밑돌고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행가격을 적용하고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원유도입가격이 국내기준유가보다 높아질때는 중동지역
평균가격(두바이유와 오만유의 평균)과 환율변동을 감안,기준가격을
정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소비자신고센터설치 현장점검반편성 판매가격보고제도실시
판매기록부비치 시장가격정보물발간등을 통해 가격자유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3.14조정명령의 해제로 지난81년이후 정유사의 유통업참여규제가
풀리게돼 대리점이나 주유소를 소유할수 있게됐다.
동자부는 이미 나프타등 7개유종(수요비중 20%)의 가격이 자유화된데이어
휘발유와 등유의 최고가격고시폐지로 석유류의 35%가 가격자유화되는
셈이고 나머지 벙커C유 경유등도 빠르면 내년중반께 모두 가격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