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최대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43)의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측 주요증인이었던 이 조직
전부두목 손하 성씨(41)가 법원에 의해 증인으로 다시 채택돼 27일로
예정됐던 김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이날 하오 열린 이
사건 21차 공판에서 손씨를 증인으로 재신문해줄 것을 요구한 김피고인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 아들여 손씨에 대해 재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오는 9월10일 하오에 열리는 22차 공판에서 손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인 뒤 이 사건을 결심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 재신문과 관련, " 김피고인의 범죄단체조직등
범죄내용을 폭로한 손씨의 진정서와 검찰에서의 진술, 법정증언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손 씨가 신앙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다시 냈으므로 그를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피고인측이 중형구형이 임박하자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 손 씨를 협박해 진정서를 내도록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이미
3차례에 걸쳐 심층 적이고도 집중적인 신문까지 마친 손씨를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세울 경우 손씨로부 터 허위증언만을 듣게될 뿐만 아니라
손씨에 대한 보복등 증인보호상의 문제까지 발 생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증인보호를 위한 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손씨가 이미
3차례나 법정에 나와 증언했음에도 새삼스럽게 과거의 진정 또는
증언내용을 번복한 이상 실 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그를 상대로
심경변화의 동기등에 관해 진술을 다시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채택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