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27일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약칭.사노맹)결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 조직 중앙위원
김진주피고인(35.박기평씨 부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국가단체 구성등)를 적용, 징역 6년.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그 규모와 목적및 자금동원 능력등을
볼때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자유에 의한 결사집단이 아닌 반국가단체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사노맹 핵심간부인 피고인의 활동은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장래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어 유죄를 선고한다"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핵심간부들 보다 투쟁성이 약하고,
사회주의와 사노맹의 노선에 대해 심각한 갈등에 빠진 점 등을 참작해
선고형량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선고에 앞서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갖은 악행을
다해온 범죄단체두목에게는 징역 25년 구형에 불과 6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음에도 이 사 회의 희생자인 박노해에게는 현 정부에 대해 정치적
반대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사 형까지 구형한 것은 그의 대중적 영향력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더 이상 박노해와 같은 혁명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민주화에 박차를 가 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6공의 사법부와 검찰은 커다란 각성과 함께 사형구형을 철 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11월 남편 박씨및 수배중인 백태웅씨(29)등과
함께 사노맹 을 결성한 뒤 이 조직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박씨와
함께 편집위원회를 맡아 운영해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었다.
한편 김피고인의 남편 박씨에게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수괴혐의
등이 적용돼 사형이 구형됐으며, 재판부의 선고절차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