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월 전국 세무관서의 상속세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상속인의 사망신고 불이행등으로 1천8백4명의 상속세 1천9백5억원상당이
탈루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등 관계부처에 대해 탈루된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26일 통보 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86년 7월이후 90년 12월사이에 사망한 자의
사망신고 불이행여부, 국세청의 상속세원 포착여부및 부동산관련 자료보유
부처간의 상호 과세자료 활용여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포착한 탈루된 상속세 1천9백5억원의 유형별내역을 보면
사망신고 불이행등으로 상속세원을 포착하지 못하여 상속세가 탈루된
것이 4백88명에 7백35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관련부처의
협조미흡등으로 상속세가 징수되지 못한 것이 1천 3백16명
1천1백70억원상당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속세가 탈루되는 주요 원인은 사망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속인들이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무부 국세청
건설부등 관련부처간의 업무협조체제 미비로 과세자료로 활용치 못하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