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7일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용만재무장관과
김영구국회재무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재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장관으로 부터 금리자유화 추진계획및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법개정방향을 보고받고 세법조정및 금리자유화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97년까지 4단계에 걸쳐 금리를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1단계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대출금리부터
자유화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오는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인지세법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개정안, 한국조세연구원법(제정)등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의 경우 내년부터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세인 특별부 가세에 대한 감면한도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농수축협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와 출자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면제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회의는 또 인지세액을 현실화하고 과세대상도 대폭 정비, 현금카드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개정안과 국세의 지방세양여비율을
주세의 경우 현행 15%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