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임창진검사는 26일 회사의 대출관계서류를 위조해
거래은행으로부터 거액을 인출한 뒤 미국으로 달아났던 염병기피고인(3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염피고인은 (주)대성산업 기획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89년 11월과
90년 3월 2차례에 걸쳐 회사 직인을 위조, 거래은행인 시티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염피고인은 이 돈을 국내에 숨겨두고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인터폴(국제형사경찰 기구)을 통해 한국경찰의 소재 수사 요청을 받은
미연방 이민국과 LA경찰에 의해 지난 3월 붙잡혀 불법체류혐의로
강제추방됐었다.
염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시티은행측의 제의에 따라 거액을 대출받은
뒤 이 돈을 부동산과 증권등에 투자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의 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