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들이 부근에서 착공되는 신축건물공사로 인해 생기는 붕괴
위험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다 회사직원들과 충돌, 주민이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26일 상오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85 (주)금강 사옥 신축공사장에서
건물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삼호아파트주민 1백여명이 2시간여동안 농성을
벌이다 이 회사 직원 1백여명과 충돌, 아파트주민 김지난씨(51.여)가 팔이
부러지는 등 주민 10여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들 주민과 직원들이 충돌하자 1개중대 1백40여명의 병력을
동원, 정진영씨(45)등 이 아파트 주민 21명을 한때 연행,격리시키는등
주민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주)금강측이 아파트에서 불과 1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물을 짓는 바람에
토사유입과 지반 침하등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높아졌다"며 아파트주민
집단이주후 공사착공<>공사중 지반침하 등 발생시 공사포기 각서 등을
요구, 농성을 벌여 왔었다.
이에 대해 금강측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합법적인 공사인데도
주민의 동의아래 착공하기 위해 그동안 착공을 50여일동안 미루어왔다" 며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보기위해 소음등 생활피해 보상차원에서 구당
3백여만원씩 4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