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국민주택종합부금" 제도의 주택자금대출기간을 연장하고
대출한도를 인상하는등 대출요건을 완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완화내용은 주택구입및 신축자금의 대출기간을 12회이상 불입시
기존3년에서 5년으로,18회이상 불입시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30회이상 불입시에는 최고15년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주택임차(전세)및 개량자금의 대출한도를 종전의 최고1천만원에서
최고1천5백만원으로 대폭확대한 것등이다.
국민은행은 또 임차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종합부금을
불입하면 주택취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