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하순으로 예정된 분단신도시 시범단지 입주시작과
동시에 검찰에서 당첨자의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26일 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신도시아파트의 전매 등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아파트당첨자인 실수요자가 반드시 입주토록
하기 위해 분당시범단지 입주를 계기로 헌장에 검찰직원을 상주시켜
투기행위를 적발키로 했다.
분당 시범단지에 상주할 검찰직원은 각종 투기행위중 형사고발이
가능한 국민주택의 전매행위, 최초입주로 가장하기 위한 당첨자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해 즉시 형사입건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