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는 25일 태풍 `글래디스''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에게 지방보유 예비비및 의연금을 황요해 구호및 복구비지원,
조세감면등을 우선 조치하도록 전국 시.도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재무부등에 긴급요청했다.
이재민 지원지침에 따르면 사망자및 실종자의 유가족에게는 1인당
3백만원 장의위로금을 지급하고 7일이내의 응급구호인 경우 1인당
하루 1천3백68.94원을, 1-3개월이내의 장기구호인 경우에는 1인당
하루 1천3백20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전파가옥 세입자를 위해 1백30만원 이내에서 전세 계약금을
지원하고 취사용구와 취사용 석유, 담요, 의류, 치솔등 생필품도
지원키로 했다.
주택복구의 경우 전파주택(15평 기준) 1천10만원 가운데 <>20%인
2백2만원은 국고 6%, 지방보유예비비 6%, 의연금 8%로 보조하고
<>70%인 7백7만원은 5년거치 15년분활상환 연리 3.0%로 해주며
<> 나머지 10%인 1백1만원은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특히 1.5ha미만 경작자중 피해정도에 따라 농작물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곡 5-10가마까지 지원하고 농경지 유실.
매물 농가에 대해서는 1ha당 재파종비용 71만4천원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침수농경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ha당 2만7천의 농약값을
지급하고 피해농가 농지개량조합비는 80%이상 피해인 경우 전액
감면해주고 50%이상 피해인 경우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50%이상 피해농어가 영농자금 상환기간도 2년 연기와 함께 이자를
감면해주고 1ha미만 경작자중 50%이상 피해농어가 중.고교생 수업료도
2기분 (6개월)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장피해시설 복구비의 50%를 융자해주고 주택 피해농어가
주민에 대해서는 재산세.취득세.농지세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며
30%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등 국세를 감면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