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부터는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상,자기자본은 50억원이상이고
최근3년평균 매출액 1백50억원,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은 2백억원을 넘는
기업만 공개가 허용되는등 기업공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23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불실기업의 공개를 막고
공개주간사회사의 분석및 사후관리를 강와하기위해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등을 개정,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또 공개요건의 강화로 중소기업의 상장및 직접금융시장을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것이라는 점을 감안,장외시장 등록법인에도 공모증자를 허용하고
장외거래중개실을 개설하는등 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기업공개는 자본금등 외형적 요건과함께 자산가치는 액면가액의
1.5배초과,납입자본이익률도 전사업연도 15%이상및 2-3년전 사업연도
10%이상씩으로 강화된다.
또 부동산매각등 특별이익으로 공개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납입자본이익률은 영업이익및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모가격을 결정할때 수익가치산출도 정기예금이율의
1.5배(15%)를 기준으로해 공모가격을 보수적으로 결정토록했다.
이밖에 유가증권분석의 신용도를 높이기위해 전문신용평가기관의 분석을
의무화,발행가 결정에 참작토록하고 순익을 과대추정한 간사회사에대한
인수주선금지기간을 현재보다 6개월정도씩 늘렸다.
또 증권감독원의 실질심사를 강화,매출액이 줄거나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회사등의 공개를 억제하며 공개기업과 주간사회사가 협약을 체결해
공개후2년간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회사채 우선보증등 자금조달을 지원해
부실화를 방지토록했다.
개정 공개요건의 시행일전에 감사보고서감리가 끝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요건이 적용된다.
한편 장외시장활성화 방안은 9월중 확정발표될 예정인데 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중개실을 개설,장외법인관련 정보를 집중공시하고 등록후
공모증자를 허용하며 취급 증권회사의 대폭 확대및 회사채 발행시의
장외등록기업 우대방안등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