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3일 을지로 재개발사업과
관련,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건설부장관 김종호
피고인(6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 징역
3년.추징금 4천3백만원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 5공비리 수사당시 구속돼 녹내장 등 신병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을지로 재개발 사업을 한국화약
계열사인 태 평양건설 등에 수의계약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특가법이 개정된데다 김피고인의 지병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