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입주 예정인 분당신도시 시범 2천4백76가구의 당첨자들은 오는
9월 15일까지 입주계획서를 해당 아파트건설업체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입주후 7일 이내에 입주통보서를 역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건설
업체에 제출해야한다.
정부는 분당시범단지 아파트당첨자들의 이같은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아파트공급계약취소, 재당 첨금지, 형사고발및 명단공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매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 전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아파트 당첨자가 상당기간 입주하지 않고 공가로 둘 경우
입주시까지 미입주사유, 아파트구입자금 조달경위, 전매 여부 등을 계속
추적, 특별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21일 신도시 아파트의 전매 등 투기를 방지하고 아파트
당첨자인 실수 요자가 반드시 입주토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아파트 실수요자 입주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분당 시범단지 2천4백76가구의
당첨자들은 입주예정일 <>주민등록이전예정일 <>입주세대원(전 세대원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전화.자동차 등의 등록이전예정일 <>자녀
전학예정일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예정일 또는 전세계약일자 <>공가로
둘경우 그 사유및 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입주계획서를 건설업체에
제출하고 건설업체는 이를 건설부에 통보토록 했다.
입주자들은 또 입주후 7일 이내에 입주계획서상의 변동사항 등을
기재한 입주통보서를 건설업체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동사무소는 입주자의
전출입상황이 발생할때마다 지체없이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정부의
합동점검반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관련, 건설부, 국세청, 경기도및 성남시와 주택은행,
한국토지개발 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신도시 사업관련 기관의 직원
1백여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입주계획서, 입주통보서, 주민등록전출
입상황 등을 토대로 <>입주계획서및 입주 통보서의 내용대로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가 동일한지의 여부 <>당첨자가 입주후 단기간
거주하는 경우 위장전입 또는 전매 여부 <>당첨자가 상당기간 입주하지
않고 공가로 둘 경우 미입주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검결과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공급계약취소, 재당첨금지, 형사고발및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공급계약취소,
재당첨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공급계약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들이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부동산투기 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당첨자인 세대주가 단독으로 입주하거나 단기간 입주했다가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당첨자가 최초입주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아파트공급계약취소, 재당첨금
지및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첨자가 상당기간 입주하지 않고 공가로 둘 경우는 미입주사유,
아파트구입자금조달경위및 전매여부 등을 추적, 특별관리하고 투기적
동기에 따른 주택가수요자 인지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