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제 유명무실 부동산신탁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난5월15일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신탁전문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은 업무개시 3개월이 넘도록 이렇다할
신탁계약실적을 올리지 못한채 부동산컨설팅과 부동산중개등 부수업무에
더욱 열중하고 있어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있다.
20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대한부동산신탁이 처분신탁1건,한국부동산신탁이 관리신탁1건에
불과하다.
반면 두회사는 부수적업무인 컨설팅과 부동산중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부동산신탁은 최근 컨설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전문업체인
대한부동산컨설팅과 업무제휴협정을 맺었다. 대한부동산신탁측은 고객들의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무료 상담을 해주고 특정
부동산에대한 상세한 이용방법을 자문해줄때는 전문업체인
대한부동산컨설팅에 용역을 주어 유료상담을 실시하고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업무개시때부터 전국에 있는 한국감정원지점의
부동산관련 노하우를 적극활용,컨설팅분야에 주력해왔다. 한국측은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한 제도 세제에 대한 문의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7건의 유료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다.
두 부동산신탁회사는 또 신탁업무와는 별도로 중개업인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오고있다.
이처럼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컨설팅이나 중개업무에 주력하고 있는것은
고객들이 신탁을 꺼리고있기때문이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부담에다
각종 세제상의 불리함,과표노출등이 걸림돌이 되고있다.
또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있는 개발신탁이 토초세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자 신탁회사들은 컨설팅업무를통해 실질적으로 허용되지않고있는
개발신탁과 유사한 서비스를 실시,고객을 유치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변칙적인 신탁회사의 운영은 정부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계에서도 반발을 사고있어
부동산신탁업무정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부동산신탁의 한 관계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수차례 재무부
건설부등에 건의했으나 별 응답이 없다"며 "신탁제도정착을 위해
법령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개발신탁을 허용해주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